전교조·교사노조 "전면허용" vs 교총 "정당가입은 단계적"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교사들이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원단체 간 의견이 갈리고 있다. 교원3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 모두 교사에게 ‘시민에 준하는 정치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판단에서 입장이 엇갈린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초·중·고 교사를 '공무원' 신분으로 규정해 정치적 중립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교사는 정당 가입이나 정치자금 후원이 금지되고 선거운동에도 참여할 수 없다. 선거 출마를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교원3단체는 △38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시민권을 전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대학교수는 정치활동·출마 등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정치기본권 보장'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최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통과를 공언한 법안은 이러한 제약을 대폭 완화한다. 정 대표는 지난달 29일 한국노총·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교사들이)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 현실, 그리고 정치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은 너무 낙후되고 후진적"이라며 "교사 출신인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7가지 법안을 이른 시일 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교원의 정당 가입과 창당, 선거운동 참여를 보장한다. 정치자금 기부도 할 수 있고 대학 교수와 마찬가지로 휴직 후 교육감 등 공직선거에도 출마도 가능하다.

다만 교원단체 사이에서 정치 활동 허용 범위를 두고는 의견이 다르다. 전교조와 교사노조는 '학교 밖 정치활동 전면 허용', 교총은 정치적 의사 표현, 정치자금 기부, 공직선거 입후보 시 휴직 보장엔 공감하되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 허용은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총은 정치적 양극화가 심한 사회 분위기 상 제도 변화가 급진적으로 추진되면 교육의 정치 중립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승혁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원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신분인 만큼 사회적 수용성이 중요한데 전면적으로 허용할 지 말 지 논의는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된 단계"라며 "'학교 밖 정치 활동'의 전면 허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너무 전향적으로 이뤄지면 교원 전체를 향한 시선을 우려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교사노조는 '교사의 정치활동,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돼있다'는 데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기본권 박탈' 수준의 현 상황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장경주 교사노조 대변인은 "정치기본권을 전반적으로 최대한 보장하되 직무 관련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제한을 두는 방향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2023년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보면 유·초·중등 교원에게도 정치활동 자유 보장해야 한다는 문항에 85.5%가 동의했고,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면 교육의 정치중립성이 보장된다'는 주장에 동의한 비율은 27.4%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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