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토부 적극 협력 필요"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가 부실 민간사업자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96가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금을 선지급한다. 선순위 임차인은 11월부터, 후순위 및 최우선변제 임차인은 12월부터 차례대로 보증금을 지급받는다.
서울시는 2일 청년안심주택 일부 사업장에서 불거진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따른 임차인 구제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선순위·후순위에 관계 없이 모든 피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선지급한다. 선순위 임차인은 경매 개시 후 신한은행과 보증금반환채권 양수계약을 체결한 후에 돌려 받을 수 있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피해자로 확정된 후 12월부터 보증금을 받는다. 시가 시비를 은행에 보내면 은행이 이를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안심주택이 경매에 낙찰되면 시가 자금을 회수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순위, 후순위를 가리지 않고 4개 단지 296세대의 청년 안심 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금을 선지급하겠다"라며 "선순위 임차인께는 오는 11월부터, 후순위 임차인께는 전세 사기 피해 확인 절차를 거쳐서 12월부터 보증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안심주택의 안정적 공급확대에도 나선다.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토지비는 최대 100억원까지 연 2% 금리로 융자하고,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는 기존 240억에서 480억으로 상향한다. 유사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예비·본·최종·운영 등 4단계로 검증하는 절차도 도입한다.
오 시장은 "서울시 임대주택 가운데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물량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라며 "시는 새롭게 조성되는 주택 진흥 기금을 활용해 토지비 융자, 건설 자금 보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어 "같은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재무 건전성 철저히 검증하고, 안정적인 임대 운영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정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선과 국토부 측에 협력을 건의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현재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은 제도적인 허점이 많고,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역시 매우 소극적"이라며 "국토교통부와 허그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청년안심주택은 2016년 박원순 시장 재임 당시 도입된 임대 주택이다.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역세권 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70~75% 저렴하게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한다. 현재 80곳 총 2만 6654가구가 있으며, 송파구 잠실동 센트럴파크, 동작구 사당동 코브 등 4곳 296가구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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