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청양=김형중 기자] 청양군의회가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에 나섰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군민 누구나 서명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는 제도다.
청양군의 경우 2025년 기준 청구권자 2만 7378명 가운데 20분의 1 이상인 1369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조례 청구가 가능하다.
신청은 군의회 직접 접수뿐 아니라 온라인 ‘주민e직접’ 누리집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사용료·부담금의 부과와 감면, 행정기구 설치나 변경 등 일부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의회는 지난달 30일 추석을 앞두고 정산장에서 김기준 의장을 비롯한 의원 7명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도의 취지와 활용 방법을 설명하며 적극 홍보에 나섰다.
앞으로도 의회는 누리집, 현수막, 리플릿, 거리 캠페인, 의회 소식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기준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군민의 뜻이 곧 조례가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제도"라며 "청양군의회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기회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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