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지난 27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 장관의) 참고인 조사를 한 번 했고 추가로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인권위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긴급구제 및 제3자진정 기각 경위를 수사 중이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를 맡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하지만 이른바 '윤석열 격노'가 이뤄진 같은달 31일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회의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박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박 대령은 지시를 따르지 않고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겨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령은 같은해 8월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검찰단장 등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지만, 인권위는 박 대령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2023년 8월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이후 긴급구제를 기각하고, 지난해 1월 진정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기각해 절차상 위법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원 장관은 당시 인권위 비상임위원이었다. 앞서 원 장관과 함께 군인권보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지난 17일 특검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날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9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 조사는 이날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마 조사는 늦게까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월 채 상병 사망 사고 당시 해병대 사령관을 지내면서 수사기록 회수 등 의혹 전 과정에 관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국회와 군사법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정훈 대령을 놓고 거짓증언(모해위증, 국회증언감정법 위반)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오는 2일 법원에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와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 특검보는 "대통령실 수사외압 사건의 참고인"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당시에도 그렇게 (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목사와 한 전 사장이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할 경우 대응방안을 묻자 "원칙적으로 참고인의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호인 쪽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했던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특검팀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부득이하게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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