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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방시혁 출국금지
1900억원 부당이득 의혹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에 출석하고 있다. /더팩트DB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에 출석하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를 속여 19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출국금지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을 출국금지 조처했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전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이후 실제로 IPO를 진행했고, 사모펀드로부터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를 각각 압수수색했다.

방 의장은 지난 15일과 23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방 의장은 경찰 조사에 앞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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