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는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한국농어촌공사와 감정평가법인들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1년 3월 실시한 매입 토지 보상 감정평가가 330억 원이상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2009년 대왕저수지 일대를 도시관리계획(공원)으로 지정한 뒤 2018년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본격 추진됐다.
성남시는 지난 2021년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성남시가 각각 지정한 3개 법인의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전체 면적 22만 4258㎡ 가운데 15만 4586㎡를 1183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2022년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성남시 자체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의 '감정평가 실무기준'과 달리 무려 1.7km 가량 떨어진 금토동 공공주택지구 인근 토지를 평가사례로 적용하는 등 객관성과 타당성이 부족한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330여억 원의 시민 세금이 과다 지출됐다는 게 성남시의 분석이다.
국토부 기준은 '주변 환경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거래사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맞춰 평가대상지와 환경이 유사하고 약 270m 거리에 위치한 상적동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할 경우 ㎡당 약 55만 2000원 수준으로 산정될 수 있었으나, 금토동 토지를 적용하면서 평균 94만 2000원이 책정돼 큰 차이가 발생했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또 배수가 잘되지 않는 땅인 '유지'를 평가하면서 농지 가격을 그대로 기준가격으로 적용해 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했다.
유지와 농지의 가격 비율을 0.5로 산정한 타 지자체 사례를 준용할 경우 최대 756억 원까지 과대 평가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성남시는 소송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책임 소재도 규명해 재정 환수는 물론, 제도 개선 등에 나설 방침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주민 편의를 위해 예정대로 추진하되, 잘못된 감정평가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부당한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 시 재정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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