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360곳을 수사해 10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수사를 통해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3건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위반 1건 △표시기준 위반 3건 △영업등록 변경 미이행 1건 △보존 기준 위반 1건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1건 등을 적발했다.
사례별로 보면 화성시 A축산물판매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돼지 오겹살과 양갈비 8.1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적발됐다.
시흥시 B식육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냉장보관해야 하는 한우갈비 37.8kg을 냉동보관하며 영업했다가 단속됐다.
수원시 C축산물판매업소는 한우등심 80kg, 한우갈비 30kg을 냉장고에, LA갈비 12kg, 돼지고기 75kg을 냉동고에 보관하면서 식육 종류, 부위 명칭, 등급, 소비기한 등 필수 표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안양시 D식품제조·가공업소는 조미김 제조기계 내부가 기름때와 이물질로 오염돼 있었고, 참기름 등 부재료를 비위생적으로 취급했다.
안양시 E식품제조·가공업소도 영업장 소재지 변경 등록 없이 영업장 외 면적에 원재료를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식품 미표시 또는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영업장 소재지 변경을 등록하지 않으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 등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받는다.
기이도 도 특사경 단장은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되, 부주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업주들에게 법 준수를 세심하게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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