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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B-1 비자로 장비 설치 등 가능…ESTA로도 동일 활동"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출범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 설치


한미 양국은 '조지아 사태' 재발 방지 차원에서 단기 상용 비자(B-1)로 가능한 활동을 명확히 했다. 사진은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출범시키고 1차 협의를 갖는 모습. /외교부
한미 양국은 '조지아 사태' 재발 방지 차원에서 단기 상용 비자(B-1)로 가능한 활동을 명확히 했다. 사진은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출범시키고 1차 협의를 갖는 모습. /외교부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미 양국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집단 구금 사태와 관련한 재발 방지 차원에서 단기 상용 비자(B-1)로 가능한 활동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정부 대표단은 3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시키고 이같은 내용의 1차 협의를 진행했다.

양국은 B-1 비자의 활동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미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료(팩트시트)를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우리 대미 투자 기업들의 비자 문제 관련 전담 소통창구로서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가칭 '코리안 인베스터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다. 해당 데스크는 이달 중 가동할 계획으로 상세한 내용은 미국 측이 주한미국대사관 누리집 등을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

또 미국 지역 우리 공관들과 미 이민법 집행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 따라, 한미 양국은 우리 공관과 이민세관단속국(ICE)·관세국경보호청(CBP) 지부 간 상호 접촉선을 구축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미국의 경제·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서는 원활한 인적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정기홍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담당 정부 대표를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선 케빈 킴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관리가 수석대표로 국토안보부, 상무부, 노동부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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