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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 내일부터 '사회부총리' 뗀다
정부조직법 국무회의 이날 통과…내달 1일 공포
부총리 보좌기능 폐지…"교육·인재정책 주무부처"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사회부총리 직함이 사라진다. 사진은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남윤호 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사회부총리 직함이 사라진다. 사진은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교육부 장관의 사회부총리 직함이 내달 1일부터 공식적으로 사라진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내달 1일 공포된다.

개정안 의결에 따라 교육부에도 변화가 생긴다. 정부조직법 상 교육부 장관이 맡았던 교육·사회·문화 정책을 총괄 조정하던 역할인 사회부총리직은 폐지된다. 앞서 사회부총리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도입됐다.

사회부총리를 보좌하던 자리도 없어진다. 차관보, 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등이 대상이다. 정부조직법 상 차관보 근거 조항은 유지됐지만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에서는 보좌기능인 차관보, 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정책총괄담당관이 폐지됐다.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역할을 맡진 않게 됐지만 여전히 국가 교육정책과 인재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라며 "관련해 중심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국정과제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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