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 수원시는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월 최대 15만 원씩, 3개월 간 최대 45만 원이다.
지원금은 피해자가 대출이자를 납부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시는 서류 검토, 자격 심사를 거쳐 신청 마감 후 2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이체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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