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 많은 치즈 법안" 비판
"민주노총에 가까운 방송으로 바꾸려 할 것"

[더팩트ㅣ김수민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방송과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를 찍고 방통위를 없애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상 조직 개편은 구조를 크게 바꿀만한 이유가 있을 때 시행하는 것인데 방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비교하면 그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료방송에 대한 관리 권한 정도만 주어지게 된다. 그런데 왜 이렇게 속도전을 벌이며 갑작스럽게 법을 통과시켰나"라며 "그것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로 날짜를 찍어놓고 소위 개혁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청 폐지법안은 정 대표 작품이고,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법은 최민희 민주당 의원 작품"이라며 "강성지지자들인 개딸들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번 법안은 구멍과 허점이 많은 치즈 법안이고 표적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이제 속전속결로 방송미디어통신위 진용을 갖춰서 공영방송사를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가까운 방송으로 바꾸려 할 것"이라며 "국민주권 정부라고 하는데 저는 이 정부가 소위 'People's Democracy'(인민 민주주의)에 더 가깝게 가는 거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기존 방통위를 폐지하고 대통령 소속의 새로운 중앙행정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신설하는 법안을 비롯한 정부조직개편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동 면직된 이 위원장은 헌법소원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화요일(30일) 이 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이고 그 순간 저는 자동면직된다. 월요일과 화요일까지는 출근하게 된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면 헌법소원이나 가처분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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