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반발해 현직 검사가 처음으로 공개 사직 의사를 밝혔다.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장은 지난 2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대륙법, 영미법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독재국가에서나 볼 법한 기형적인 제도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며 "공무원인 제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반대 의사표시로 사직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차 부장검사는 "검찰청 폐지가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검사의 기능과 역할이 폐지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애초 분리할 수 없는 수사와 기소를 억지로 분리하겠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차 부장검사는 "책임질 위치에 있는 분들이 아무도 책임진다는 소리를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결단을 촉구한다"며 "정치수사 구경 한 번 못해보고 밀려드는 사건을 최선을 다해 수사해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해온 후배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강조했다.
차 부장검사는 지난해 12·3비상계엄 사태 후 자신의 SNS에 "부끄럽고 참담하기 그지 없다. 검사 퇴직 후 정치 참여를 20년이고 30년이고 법으로 금지하면 좋겠다"며 "포고문 기재 자체로 완벽한 위헌, 위법이고 법치주의, 민주주의 파괴행위이며 무한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적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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