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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 아파트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뿌리 뽑는다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나타나는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더팩트 DB
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나타나는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이른바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나타나는 '가격 띄우기'에 대해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후,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허위 거래신고는 실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주고,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행위다. 현행법상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전년 동기(1155건)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이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전자계약 활성화에 따라, 계약 해제 후 재계약 건수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해제 건의 92.0%(3902건)는 동일 거래인이 동일 매물에 대해 동일 가격으로 재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 해제 후 재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비율은 8.0%(338건)이었다.

정부는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달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사례 가운데,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달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필요 시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해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위법 의심사례에 대해서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하고, 가격 띄우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왜곡을 차단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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