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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불출석한 한동훈…특검 "과태료 말고 진술해 줬으면"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일부 국민의힘 의원 출석 협의중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송달을 받은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지만 저희 목표는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진술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하자 "목표는 (증인 불출석)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진술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의 증인 소환장이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 실패한 사실을 놓고 이같이 말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팀은 오로지 추경호 전 원내대표만의 범죄사실이 아니라 그를 중심으로 한 공모 가능성 부분도 같이 조사하고 있다"라며 "범죄가 되는 직접 증거가 있고 그 증거 외에 다른 증거가 쌓이면 훨씬 꼼꼼해진다. 그런 차원에서 증인 신문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증인신문 결정 취소 신청을 냈다. 이에 특검팀은 "증인신문을 청구한 증인이 불출석한 상황인데 이게 취소 사유가 되는지 잘 모르겠다"며 "오히려 더욱 기소 전 증인신문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당일 한 전 대표는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참여를 위해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했다. 그러나 추 전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 등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했다. 결국 표결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만 표결에 참석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한 전 대표의 진술이 꼭 필요하다며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이날 한 전 대표의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불출석에 따라 실제 신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법원은 한 전 대표에게 지난 12일과 18일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두 차례 모두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일 오전 10시로 기일을 재지정하고 한 전 대표를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한편 특검팀은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두고 민의힘 의원 중 일부와 출석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힘 의원 중 일부와 출석 관련 협의 중인 분도 있다"며 "협의를 통해 출석 가능성이 있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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