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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연속 회식·과음으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업무상 회식서 음주 누적, 사망에 영향"

3일 연속 업무 관련 회식 자리에서 과음해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숨진 노동자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3일 연속 업무 관련 회식 자리에서 과음해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숨진 노동자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3일 연속 업무 관련 회식 자리에서 과음해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숨진 노동자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직원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11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멕시코의 영업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A 씨는 지난 2022년 7월2일 오전 5시40분께 자택 주차장에 있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A 씨의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이었다.

A 씨는 2022년 6월29일부터 7월1일까지 3일 내내 이어진 저녁 회식에서 술을 마셨다.

이에 A 씨의 배우자는 업무상 재해에서 비롯된 사망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12월1일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고, 주요 사인인 2022년 7월1일자 회식은 사적인 모임에 불과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 씨는 업무와 관련된 3일 간의 연속된 술자리에서의 음주로 발병한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사망했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첫 번째 회식 날인 6월29일은 회사 사업장이 업무 관계자 4명을 공식 접대하기 위한 회식으로 1인당 와인 2~3잔 정도를 마셨다. 6월30일은 사업장의 법인장이 멕시코 법인 주재원들과 한국 본사 직원들의 친목 도모 및 격려를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총 36명이 참석해 소주 34병, 맥주 46병을 마셨고, 비용은 회사 경비로 처리했다.

사망 전날인 7월1일은 멕시코 국가를 담당하는 A 씨와 다른 직원 2명이 멕시코 법인 현지 채용인 2명을 위해 주최한 회식이었다. 이들은 소주 2병과 맥주 2병, 화요(17도) 2병, 위스키(40도) 2~3병을 마셨고 100만원의 식사 비용은 A 씨와 직원들이, 술값은 현지 채용인들이 지불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짧은 시간 동안 도수가 높은 술을 많이 마시는 등 7월1일 회식에서의 음주가 사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A 씨가 멕시코 영업 관리 담당자로서 현지 채용인들과 긴밀한 업무 협력 관계였고 멕시코 장기 출장을 앞두고 현지 지원이 필요했다고 판단했다. 식사 비용도 단순 친목 수준이 아니라고 보고 사망 직전 마지막 회식도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회식에서의 음주가 누적돼 급성 알코올중독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음주에 따른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기 전에 연속으로 술을 마시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소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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