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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10월부터 주말 및 공휴일 오전 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2달간 일요일 오전 시간 시범 운영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교통 흐름·안전 저해 차량은 단속 실시


경기 의정부시청사 전경./더팩트DB
경기 의정부시청사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그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요일에 시범 운영해 온 오전 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를 오는 10월부터 토요일과 공휴일까지 확대·실시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21일부터 일요일 오전 주정차 단속을 시범적으로 유예해 왔으며 약 2개월간의 운영을 거쳐 이번 확대 시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지역 내 전 지역에서 오전 단속이 유예되며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단속을 실시한다.

반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 횡단보도, 보도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나 교통 흐름과 안전을 저해하는 차량은 단속 유예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유예 적용을 하지 않고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7일간의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3일 개천절부터 오전 주정차 단속 유예가 적용돼 연휴 기간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식 추석 연휴 기간(대체휴일 포함)인 오는 10월 5~8일에는 오후 단속도 전면 유예해 귀성·귀경객의 주차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종훈 시 주차관리과장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유연한 주정차 단속 정책을 이어가겠다"며 "다만 시민의 안전과 교통 흐름을 해치지 않도록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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