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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연 대전 서구의원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위해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제도화 해야"
주차요금 감경대상 확대와 함께 지역 치안 강화 기반 구축

대전 서구의회는 18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지연 의원이 발의한 '대전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경대상을 확대하고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신설했다. 사진은 최지연 의원이 대전 서부경찰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의원실
대전 서구의회는 18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지연 의원이 발의한 '대전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경대상을 확대하고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신설했다. 사진은 최지연 의원이 대전 서부경찰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의원실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최지연 대전 서구의회 의원이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대전 서구의회는 18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지연 의원이 발의한 '대전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 시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경대상을 확대하고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 한부모가족,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까지 주차요금 5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노상주차장 일부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던 전용구획 운영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그동안 경찰관들은 긴급 출동 시 주차 공간 부족으로 현장 접근이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민원 다발 지역이나 상가 밀집 구역에서는 임시 주차나 원거리 주차 후 도보 이동이 불가피했고 이는 사건·사고 대응 속도와 주민 체감 안전도에 직결됐다.

대전서부경찰서와 서구의회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현장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공유하고 시범 설치 후 운영 성과를 점검하며 제도화를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은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

서부경찰서 김대현 범죄예방 대응과 경사는 "주차 공간을 찾느라 지체하던 시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현장 대응이 빨라진다"며 "순찰 동선도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돼 범죄예방 활동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연 서구의원은"이번 조례는 주민들이 ‘출동이 빨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이라며 "앞으로 설치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경찰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더욱 촘촘한 치안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 서구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범죄 취약지와 민원 다발 구역을 중심으로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며 구체적 설치 일정은 향후 집행계획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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