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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태아 낙태' 병원장, 혐의 인정…산모 "살인 고의 없어"
산모 측, 의사들과 살인 공모 부인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병원장과 의사가 혐의를 인정했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산모는 살인에 고의가 없고 이들과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더팩트DB.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병원장과 의사가 혐의를 인정했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산모는 살인에 고의가 없고 이들과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병원장과 의사가 혐의를 인정했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산모는 살인에 고의가 없고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살인, 의료법 위반, 허위진단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의사 윤 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수술을 집도한 60대 산부인과 전문의 심 모 씨와 20대 산모 권 모 씨, 브로커 한 모 씨와 배 모 씨 등의 공판도 함께 진행됐다.

수술을 공모하고 집도한 윤 씨와 심 씨는 이날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윤 씨에게 산모들을 알선한 브로커 한 씨와 배 씨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산모 권 씨 측은 낙태 시술을 받고 태아를 사망하게 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권 씨 측 변호인은 "권 씨가 낙태 수술이 제왕절개로 진행된다는 것 외에 어떤 방식으로 낙태가 이뤄지는지 안내받은 바가 없고 태아가 살아서 태어났는지 사산 상태였는지 알지 못했다"며 "살인에 고의가 있거나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3일 윤 씨와 심 씨 측이 신청한 양형 증인 신문과 권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 씨 등은 지난해 6월 임신 36주 차였던 권 씨에 대해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 씨는 권 씨가 임신 36주 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려 논란이 되자,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적는 등 태아를 사산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도 있다.

윤 씨는 임신 24주 이상의 산모, 의료기록이 남지 않길 원하는 산모 등을 브로커에게 소개받아 수백만 원의 수술비를 받고 임신중절 수술을 했다.

윤 씨가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2년간 수술한 환자는 총 527명이다. 윤 씨는 총 14억 6000만 원의 수술비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윤 씨는 고령으로 더 이상 수술을 집도할 수 없게 되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심 씨에게 건당 수십만 원의 사례를 지급하고 수술 집도를 맡겼다.

브로커 한 씨와 배 씨는 윤 씨에게 임신중절 수술이 필요한 산모들을 알선 소개한 대가로 약 3억 1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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