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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수천대 방치에 보조금 횡령…정부, 대거 적발
국무조정실·환경부 합동 점검 결과
보조금 97억원 규모 환수 등 조치
횡령·부당지원 혐의 업체 수사의뢰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단장인 김영수 국무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 실태'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전기차 충전기 수천 대가 방치되고 수십억원대 보조금 횡령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영무 기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단장인 김영수 국무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 실태'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전기차 충전기 수천 대가 방치되고 수십억원대 보조금 횡령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는 17일 전기차 충전기 수천 대가 방치되고 수십억원대 보조금 횡령이 발생하는 등 부적정하고 위법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단장인 김영수 국무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 실태'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추진단과 환경부 합동으로 지난 4~6월 이뤄졌다.

정부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아파트·상가 등 설치 신청자 또는 사업수행기관인 충전기 설치업체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한 예산 규모는 △2021년 923억원 △2022년 1945억원 △2023년 2925억원 △2024년 4015억원 등에서 올해 6187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지만, 그간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감사가 없었다.

이에 따라 추진단과 환경부는 해당 사업을 집행하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대상으로 2020~2023년 추진한 지원사업(보조금 6646억원)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전국 모든 충전기(43만여 기)의 위치, 충전 가능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단이 운영 중인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2만1283기의 상태 정보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4000기의 충전기를 설치·운영하는 한 사업수행기관은 전기 요금을 미납해 한국전력공사가 계량기를 철거, 2796기의 충전기를 미운영 방치했다. 이로 인해 1년 넘는 기간 동안 다수 충전기 사용자가 불편을 호소했음에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동반되지 않았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충전시설을 의무운영기간(5년) 이내 철거한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공단은 이를 인지하고도 환수 절차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협회 역시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을 주관하는 등 해당 사업의 주요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기 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또 다른 사업수행기관은 76개소에 충전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협회에 제출하고 사업을 진행했지만, 협회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설치 장소를 14개를 추가하거나 11개를 삭제한 사실도 적발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보조금 5억7000만원을 환수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집행 잔액 반납, 미작동 충전기 일체점검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충전기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 편의를 증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영무 기자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집행 잔액 반납, 미작동 충전기 일체점검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충전기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 편의를 증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영무 기자

사업수행기관이 사업 과정에서 취소 등 차질이 발생할 경우 집행 잔액을 즉시 반납해야 하지만, 2023년 공단 주관 사업 중 29개 사업에서 92억원의 집행 잔액이 미반납된 사실도 확인됐다. 점검 기간 중 33억원은 반납됐지만 59억원은 미납된 상태다.

보조금 횡령 등 혐의에 따른 수사 의뢰 조치도 이뤄졌다. 한 사업수행기관은 선급금 명목으로 177억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73억6000억원 상당을 용도 외 임의사용해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가 포착됐다. 동일한 사업장 내에 지분 100% 자회사를 설립, 충전기 매입 단계에 끼워 넣고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매입하던 충전기를 자회사를 통해 고가로 매입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드러났다.

공단과 협회의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가 부적정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단과 협회는 매년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업무를 수행할 사업수행기관을 공모하고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을 선정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생 중소기업의 경영상태평가 항목에 무조건 만점을 주는 방식으로 평가 우대를 적용했다.

최근 4년간 발생한 고장 충전기 2604건 중 특정 두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81%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생 중소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우대 기준을 폐지하되, 창업 기업 기술등급을 평가 기준에 도입할 예정이다. 또 정성평가 항목 중 객관적 수치로 확인되는 항목은 정량평가로 전환하는 등 후속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0~2024년 5월까지 완속충전기 설치 사업에 참여한 44개 사업수행기관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21억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사업수행기관별로 관할 세무서에 수정 신고·납부를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집행 잔액 반납, 미작동 충전기 일체 점검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또 충전기 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 개선 등 다양한 제도적 과제를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조금 편성·집행 등 제도를 더욱 투명하고 엄격하게 운영하며 충전기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 편의를 증진하겠다고 강조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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