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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방조 혐의' 한덕수 30일 정식 공판…"신속한 심리할 것"
첫 공판준비기일 열려
매주 월요일 주 1회 재판할 듯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16일 시작됐다. 재판부는 준비절차를 마치고 오는 30일부터 정식 공판기일에 돌입한다. /이새롬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16일 시작됐다. 재판부는 준비절차를 마치고 오는 30일부터 정식 공판기일에 돌입한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절차가 16일 시작됐다. 재판부는 준비절차를 마치고 오는 30일부터 정식 공판기일에 돌입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한 전 총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로는 주 1회 매주 월요일마다 재판을 진행해 신속하게 심리를 마치겠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각종 신속 재판 규정이 있고 국회에서 특별법을 정한 건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재판부도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첫 공판기일에서는 대통령실 CCTV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CCTV에는 에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계엄 포고령 문건을 받아 검토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접견실과 대통령 집무실 복도 등 CCTV에는 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의 동선과 행동 등이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은 "군사기밀이면 해당 영상을 볼 때 비공개로 진행하고 재생이 끝나면 다시 공개로 (전환)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국가·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 국가기관'으로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폐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과 22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직접 받았다"면서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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