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박지윤 기자] 가수 성시경이 소속사 미등록 운영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16일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 설립을 했는데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및 시행됐다"며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앞서 이날 스포츠경향은 성시경의 개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이 2011년 설립 이후 14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회사의 대표는 성시경의 친누나이며 소속 아티스트는 성시경뿐이다. 그는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이 만료된 뒤 2018년부터 에스케이재원에서 활동 중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 및 연예기획사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 활동해야 한다. 이를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미등록 상태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소속사는 "현재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소속사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옥주현의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옥주현은 "실수를 인지한 후 곧바로 보완 절차를 밟아 2025년 9월 10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을 마쳤고 현재 등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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