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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1만 9000여 농어민에 수당 지급…116억 원 규모
1인 가구 80만 원·2인 이상 가구 1인당 45만 원 지급

보령시청 전경 / 보령시
보령시청 전경 / 보령시

[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가 15일부터 지역 내 농어민 1만 9000여 명을 대상으로 116억 원 규모의 '2025년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올해 보령시에서는 농업 1만 5751가구, 어업 3241가구, 임업 6가구, 축산 45가구 등 1만 9043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지급액은 1인 가구의 경우 8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45만 원이다. 전액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의미를 둔다.

수당은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지역농협에서, 이후 10월 1일부터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수령 시에는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해야 한다.

직접 수령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이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지참해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수령인의 사망이나 뇌사, 질병·부상 등으로 농어업 종사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승계 수령도 가능하다. 지난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충남에 주소지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 세대가 아니더라도 승계가 인정된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농어민수당은 농어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며 "보령사랑상품권 사용으로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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