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신탁사 13곳과 만나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책임준공) 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부동산신탁사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를 비롯한 금융당국 관계자와 부동산신탁사 재무·내부통제 담당 임원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 공사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한 건설사 위기가 부동산 신탁업계로 전이됨에 따라 책임준공 사업장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상존한다"며 "공정률 부진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적 관리를 통해 기한 내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책임준공 기일이 도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송 제기 등에 대비해 충당금을 보수적으로 적립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직원의 일탈행위를 억제할 여러 내부통제 수단이 모범규준으로 만들어질 예정인 가운데 금감원은 각사가 내규를 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해줄 것도 당부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업계와 함께 11월을 목표로 부동산 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 테마검사 결과 부동산 신탁사 임직원들의 사익 추구 행위 등 내부통제 취약점이 다수 드러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모범규준에는 신탁사업 추진 시 용역업체 선정 방식 개선, 임직원 청렴이행서 징구, 회사별 임직원 부당행위 신고 센터 운영 등 수단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 시행되는 책무구조도를 차질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라 부동산 신탁사는 내년 7월까지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신탁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와 소통 및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다만 금융회사로서의 신뢰를 훼손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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