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고장난 레코드처럼 수십 년 반복된 '고도제한 완화' 구호를 이제 실행으로 바꾸겠습니다."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은 지난 11일 마곡안전체험관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변화와 김포공항에 대한 구체적 적용방안을 제시하며, 항공안전과 도시개발의 균형을 강조했다.
◆국제 기준 70년 만에 개정…"안전과 개발의 공존"
ICAO는 지난 8월, 기존 '장애물 제한표면(OLS)' 중심의 고도 제한 기준을 '장애물 금지표면(OFS)'과 '장애물 평가표면(OES)'으로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
개정안은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필수 구역은 보호하되, 사용하지 않는 구역은 개발을 위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ICAO는 이 같은 원칙을 개정 서문에 명시하며, 각국이 자국 상황에 맞춰 조기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새 기준의 공식 시행은 2030년 11월부터다.
새로운 기준이 김포공항에 적용되면, 기존보다 세분화된 고도제한 체계가 도입된다. 기존 4km 반경 내 45m, 원추구간 최대 100m였던 고도 제한은 개정 기준에 따라 반경별·구간별로 달라진다.
구체적으로는 3.35~4.3km 구간에서는 기존 45m에서 60m로 제한이 완화돼 최대 15m 상승이 가능하지만, 기존 규제가 없던 5.35~10.75km 구간에는 새로 90m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여의도와 목동 등 고층건물 밀집 지역이 제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일부에서는 비규제 지역까지 포함돼 오히려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진교훈 구청장은 "ICAO 기준은 의무 규제가 아닌 검토 기준"이라며, "국가별 항공 여건과 도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ICAO 기준 가운데 외부수평표면(반경 15km·150m)이나 이륙상승표면(15km·300m) 등 일부를 현재 적용하지 않고 있다. 진 구청장은 "이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했다면 여의도 63빌딩이나 목동 하이페리온 같은 건물은 지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서구, 선제적 대응…"불필요한 제한 없애겠다"
강서구는 ICAO 개정안 초안이 발표된 2023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김포공항의 고도제한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후 국회 세미나를 통해 정부에 대책을 건의했고, 지난 6월에는 진 구청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직접 ICAO 본부를 방문해 조기 시행 가능성도 확인한 바 있다.
구가 제시한 적용 방안은 '비행 운항절차 중심'이다. 김포공항 동쪽에는 선회접근절차가 없는 만큼, 관련 표면은 제외하고 직진입계기표면 중심으로 기준을 재설계했다. 이로써 동측 기준은 45m에서 80m로 상향되고, 이후 구간은 2.5%의 경사도를 적용해 안전성과 개발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현재 강서구 내에는 48개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고도제한 영향권 내에 있다. 구는 이번 완화를 통해 사업성 향상과 지역개발 가속화를 기대하고 있다.
구는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국제기준의 취지를 반영한 국내 기준 정비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고도제한이 오히려 강화돼 주민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항공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은 최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히 건물 높이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성장과 주민 존엄성 회복의 문제"라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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