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조직죄 등 무죄 판결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거나 공작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은 이른바 '충북동지회' 사건 활동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 씨는 2017년 8월 박모, 윤모, 손모 씨와 함께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성 이듬해 4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공작금 2만 달러를 받아 4년간 지령에 따라 활동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1심은 박 씨에게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이적단체 구성·범죄단체 조직, 찬양고무, 간첩죄 등 주요 혐의를 놓고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단체 구성원이 3~4명에 그치는 등 범죄단체로 처벌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연락을 주고 받은 혐의, 공작금을 받은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앞서 박 씨의 공범 3명은 각각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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