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요 규제 3건을 추가 철폐했다. 이번 조치는 마곡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연구시설 공동사용 허용,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서류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며, 기업 성장과 민생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11일 △마곡산업단지 입주업종 범위 확대 △연구개발(R&D)시설 외부 공동사용 허용 △청년통장 서류 간소화 등 3건의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규제철폐안 145호는 마곡산업단지 입주업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마곡산업단지는 기존의 IT, BT, NT, GT, R&D 중심 업종에서 벗어나 출판, 영상·오디오 제작·배급, 전시·컨벤션, 기타 전문서비스업 등으로 입주 업종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협업 수요가 높은 기업들의 입주 기회가 넓어지고, 산업 융합 기반의 첨단 생태계 조성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해당 내용은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이날부터 즉시 시행됐다.
146호는 마곡산업단지 연구시설을 외부 기업·기관이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입주기업 소속 인력만 근무할 수 있었던 마곡산업단지 연구시설은 앞으로 자회사, 협력사, 외부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도 일정 절차를 거쳐 공동 사용이 가능해진다. 시는 현장의 협업 수요를 반영해 이같은 제한을 없앴으며, 연구 효율성과 기업 간 시너지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관련 내부 지침을 이미 마련하고, 신속히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147호는 청년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이룸통장'의 신청 및 만기 서류 제출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주요 서류는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자동 제출된다. 이에 따라 최대 30일 걸리던 만기 확인 절차는 단 2일로 단축된다.
시는 9월 중으로 별도의 시스템을 개발해서 10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임대주택 신청 등 다른 분야로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기업의 숨통을 트이고, 시민의 일상을 가볍게 하는 규제혁신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고 꼭 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다듬어 시민과 기업 모두가 서울이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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