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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특검법 수정안 1차 논의한 것뿐…수사 규모·기간 다시 살펴야"
與, 특검법 개정안 합의 번복
"어제는 총론만 논의한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남윤호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합의한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개정안 수정안과 관련해 11일 "1차 논의한 것 뿐 수사 규모와 기간 연장 부분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지도부 간 전날 논의는) 총론만 하고 나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를 비롯해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내란·김건희·해병대원 등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을 논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좀 더 세밀하게 (논의)한 다음에 각론이 브리핑됐어야 했는데 수석들이 각론에 대해 너무 많이 나갔다"며 "의원들의 총의도 필요한 만큼 의원 (메시지)방에 올려서 좀 더 보는 과정이 있어야 했다"고 했다.

여야 합의 파기 여부를 두고는 "(논의를) 문서화한 것도 아니라 파기됐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며 "우리 당 수정안과 국민의힘 수정안이 얘기가 다르다고 하면 결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정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발표한 거 가지고 합의가 되겠느냐"며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수사 인력 증원과 기간 연장을 놓고는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특검 수사 인력 증원과 기간 연장 등을 문제삼았다. 유 원내수석은 "수사 인원 증원이 과다하고 수사 기간이 남았는데 3개월을 더 연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특검이 기간 종료 후에도 이첩한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계속 수사할 수 있는 것도 특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최장 150일까지 수사가 가능한 내란·김건희 특검과 120일 수사가 가능한 해병대원 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파견 검사가 60명인 내란 특검과 40명인 김건희 특검은 각각 70명으로, 해병대원 특검은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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