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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무허가축사 자진신고기간 운영
군 축산과 또는 읍·면 사무소 통해 자진신고

고창군이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 미등록 축사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18일까지 운영한다. / 고창군
고창군이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 미등록 축사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18일까지 운영한다. / 고창군

[더팩트 | 고창=곽시형 기자] 전북 고창군이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 미등록 축사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오는 18일까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없이 불법으로 축사를 운영해 온 농가에 고병원성 AI 발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전국 무허가·미등록 축사에 대한 합동 점검을 19~25일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군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기간 내에 신고한 농가는 축사 철거 또는 허가·등록 절차 이행을 위한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무허가 건축물 및 시설 등록 여부 등 건축법, 가축분뇨법, 축산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모두 포함하며 군 축산과 또는 읍·면 사무소를 통해 자진신고가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18일 이후에는 합동 점검에서 적발된 무허가 축사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염경선 축산과장은 "무허가 축사는 가축전염병 확산, 재해 발생 시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축산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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