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동의의결 절차 개시…이해관계자 협의 후 인용 여부 결정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약정에 없는 판촉행사에서 공급단가를 인하해 경쟁당국의 위법성 조사를 받던 쿠팡과 쿠팡자회사가 자체 시정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및 쿠팡 자회사인 씨피엘비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절차를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 등이 PB(Private Brand) 상품을 수급사업자에게 기명날인 되지 않은 발주서면을 교부한 행위와 94개 수급사업자에게 약정에 없는 PB상품 판촉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한 것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이에 쿠팡 등은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해 지난 3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쿠팡 등은 △계약서 및 발주서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절차 구비 △신규 PB상품 주문 시 최소 생산요청수량(MOQ) 및 리드타임(Lead Time)을 상품별 합의서에 명시 △판촉행사를 사전에 협의하고 판촉비용 분담비율(쿠팡측이 최소 50% 이상 부담)을 합의서에 명시하는 등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또 쿠팡 등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한 상생 방안으로 △PB상품 개발 및 납품 관련 제반 비용 지원 △할인 쿠폰 발급 및 온라인 광고비용 지원 △박람회 참가 및 출품 등 오프라인 홍보 지원 △우수 수급사업자 선정 및 인센티브 지원 △PB상품 개발 컨설팅 제공 및 판로 개척 지원 등 30억원 규모의 지원방안도 내놨다.
수급사업자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기협의회를도 구성하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쿠팡 등과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해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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