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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농촌 체류형 쉼터' 신고 원스톱 서비스 본격 운영
허가부터 관리까지 한 번에…시민 편의 향상·농촌 활력 제고

농촌체류형 쉼터 안내문./아산시
농촌체류형 쉼터 안내문./아산시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아산시는 시민의 농촌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영농 편의를 높이기 위해 '농촌 체류형 쉼터' 원스톱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일정 기간 농촌에 머물며 영농 체험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임시 거주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시설이다.

2025년 1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과 5월 아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로 별도 추가됐다. 기존 농막이 농작업 보조 용도에 한정됐던 것과 달리, 쉼터는 체류 및 숙박 중심의 거주형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설치 기준은 지상 1층, 연면적 33㎡ 이하, 높이 4m 이하이며, 부대시설로는 주차공간 1면(13.5㎡ 이내), 데크(접한 외벽의 최장 길이 × 1.5m),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다만 전입신고는 불가하며, 정원·조경용 식재는 금지된다. 또한 긴급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현황도로에 인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고, 쉼터 및 부속시설의 합계 면적의 2배 이상 농지를 확보해야 한다.

아산시는 시민들이 여러 부서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상담·신고 체계를 마련했다.

허가과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입지·자격 요건을 검토하며, 농정과는 홍보·사후 관리와 불법 단속을 담당하고, 읍·면·동은 농지대장 변경과 설치 현황 관리를 맡는다.

쉼터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은 아산시청 허가과에서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와 배치도·평면도, 입지 및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신고하면 된다.

아산시 관계자는 "농촌 체류형 쉼터는 시민의 영농 편의를 높이고 농촌 지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민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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