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인화성 물질, 발전기·전기실과 거리두기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화재에 취약한 시설과의 간격 확보를 권고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했다. 전기차 인프라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화재 위험을 고려한 ‘공간 확보 원칙’을 제도적으로 제시한 첫 사례다.
1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시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가연성·인화성 물질이나 발전기·전기실 등 화재 확산 위험 요소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통계단·비상구 등 피난시설과 직접 면하지 않도록 설치하는 원칙도 함께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충전시설 주변 환경에 대한 안전 기준을 명확히 하고, 향후 제도적 보완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충전시설이 인화성 물질이나 전기·발전 설비 등과 너무 가까이 설치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이라며,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화재 시 피해 확산을 예방하고, 대피에도 도움이 되도록 유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구나 피난 계단 바로 앞에 충전시설이 설치될 경우,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면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도 함께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 조항이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건축·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 서울시 측 설명했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충전시설과 화재에 취약한 외부 요소 간의 간격 확보다. 시는 특히 지하주차장이나 대형 건물 내 밀폐 공간에서의 충전시설 운영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전기차 인프라 확대와 화재 안전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가 이처럼 화재 취약 요소와의 거리 확보 원칙을 조례에 명문화한 것은 전국 최초다. 다만 현재까지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상위법령이나 통일된 국가 기준은 부재한 상태다.
이번 조례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선제적 시도로, 향후 제도 정비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이에 최민규 의원은 "서울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원칙을 먼저 제시한 것"이라며, 향후 전국적인 제도 확산과 상위법 개정을 위한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도 "이번 조례는 강제 조항이 아닌 권고 성격으로 마련된 것"이라면서도 "전용주차구역이나 충전시설은 화재 위험성과 인명피해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계 시설과의 간격을 두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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