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로 사직서 제출…대체 교강사 투입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시절 수업 무단 결강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성균관대는 당시 강 의원과 연락이 닿지 않아 결국 임용 두 달여 만에 사직 처리했다. 강 의원 무단 결강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교육부는 감사에도 착수하지 않으면서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강 의원은 지난 2017년 3월 성균관대 소비자가족학과 '비교가족문화론' 교강사로 임용됐다. 이후 강 의원은 4월 초부터 사전 고지 없이 수업을 휴강했다.
수강생들은 학교 측에 민원을 접수했다. 학교 측은 사전 신고되지 않은 휴강이라고 판단하고 보강 계획 수립과 이행을 요청했고, 강 의원은 대체 과제와 녹음 강의 제공 등 온라인 방식으로 보강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강 의원의 무단 결강은 이어졌다. 학교 측은 4월 중순부터 강의 진행 상황을 지속 점검했고, 강 의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연락 불가 상황이 이어지자 결국 성균관대는 더 이상 수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 강 의원에게 사직을 권고했다.
5월 초 사직서를 접수한 성균관대는 강 의원을 사직 처리했다. 해당 수업은 대체 교강사를 통해 진행됐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강 의원을 임용한 후 발생한 문제로 수업 결손을 방지하고자 대체 교강사 섭외, 사직 처리 등 학기 중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사운영 내실화를 위한 규정과 지침을 마련했다"며 "전자출결, 강의평가 등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관리, 상시적인 주차별 수업 질 관리를 함으로써 동일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에도 감사 요청 민원이 접수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등교육법상 교육과정 내용 등은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총장 또는 학장이 교무를 총괄,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게 돼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성대 측이 민원을 놓고 충분한 답변을 했다고도 했다.
교육부 감사규정 제3조에 따르면 감사 대상 기관에 속한 자의 복무의무 위반·비위사실·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복무감사를 하거나 특정한 업무 등의 문제점과 원인, 책임 소재 등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정감사가 가능하다. 사립대학은 복무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특정감사 대상에는 포함돼 감사를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강 의원은 지난 6월26일 이재명 정부의 첫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성균관대 교수 재직 시절 맡은 강의를 5주간 무단 결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강 의원의 무단 결강 사유가 정치 활동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며 논란이 확산됐다. 강 의원은 무단 결강 시기인 2017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선거대책위원회에 정책 부대변인으로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강 의원은 보좌진 갑질, 선거 목적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이며 여가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의원 측은 성균관대 무단 결강과 관련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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