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배임죄 폐지 건의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6단체 대표단을 만나 "배임죄 등 경제형벌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경제계 우려에 대해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경총·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대표단을 만나 "과도한 형사책임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배임죄를 손질할 방침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군사독재 시절부터 배임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남용돼 왔다"며 "형사와 민사 책임을 합리화해 기업인들의 우려를 잠재우고 안정된 경영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도 배임죄와 관련해 "경영판단 원칙까지 처벌하는 건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고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다"며 "기본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재계도 이에 화답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현행 배임죄는 적용 범위가 광범위할 뿐 아니라 처벌 수준도 가혹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배임죄 범위를 축소하고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무를 다했거나 법정 기구의 논의를 거친 경우에는 처벌하진 않는다는 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상법과 노란봉투법을 놓고는 "충분한 보완 대책 없이 통과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보다 세심하게 후속 조치를 마련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경제6단체에서 형법상 배임죄 폐지 또는 축소, 상법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폐지를 건의했다"며 "노조법 세부 지침과 관련해서는 경영계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했고, 이에 김 원내대표가 고용노동부와 당정협의회를 통해 경영계 입장을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전날 출범한 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에서도 배임죄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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