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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청계리버뷰자이 공사현장서 중국인 근로자 추락사
산안법·중처법 위반 여부 수사할 방침

GS건설이 시공하는 청계리버뷰자이 공사 현장에서 50대 중국인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나섰다. /GS건설
GS건설이 시공하는 청계리버뷰자이 공사 현장에서 50대 중국인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나섰다. /GS건설

[더팩트 | 공미나 기자] GS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성동구 용답동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중국인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서울 성동구 용답동 소재 청계리버뷰자이 공사 현장에서 하청 소속 중국인 근로자 A(56)씨가 추락했다.

A씨는 갱폼(대형 거푸집)을 해체하는 작업 중 아파트 15층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고용노동부 서울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서울동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현장은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져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노동부는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mnm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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