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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규모' 북아현3구역 재개발 이렇게나 어렵나…17년째 '표류'
조합, 사업시행변경인가 관련 행정심판 패소
조합장 등 집행부 해임 추진…이번이 세 번째


서울 서대문구는 오는 7일 북아현3구역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운영실태 설명회'를 연다.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
서울 서대문구는 오는 7일 북아현3구역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운영실태 설명회'를 연다.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

[더팩트|황준익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이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17년째 사업에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추진했지만, 서대문구가 반려했고 이에 대한 행정심판에서도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의 운영실태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원들은 조합장 해임에 나서는 등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대문구는 오는 7일 북아현3구역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운영실태 설명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서대문구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8일까지 실시한 '조합운영 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 사항에 관해 설명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30일에 이어 두 번째다.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업시행변경인가 진행 상황, 조합의 운영 방향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1차 설명회에선 조합에 대해 용역계약 분야 2건, 예산회계 분야 17건, 조합행정 분야 12건 등 30여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특히 조합은 건축환경분석 용역과 측량 용역 등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12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아현3구역 재개발이 부진하자 서울시와 서대문구는 실태점검에 나섰고, 이례적으로 설명회까지 여는 등 조합을 압박하고 있다.

조합은 지난달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서대문구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반려 처분 취소 및 인가 처분' 행정심판도 패소했다.

사업 기간이 이번 행정심판의 맹점이었다. 앞서 조합은 2023년 11월 서대문구에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신청했다. 조합은 총회에서 사업시행기간을 '청산시까지'로 의결했지만, 공람공고에는 '72개월'로만 표기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기간 변경은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대한 사항으로 보고 지난 5월 반려했다. 조합이 인가 신청을 낸 지 1년 6개월 만이다. 조합은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결국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반려 처분은 정당하다"며 구청 손을 들어줬다. 조합은 총회를 열어 기간 변경 안건을 의결한 뒤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조합 내 갈등도 상당하다. 이번 행정심판 패소로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 및 집행부 해임에 나섰다.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선 두 번 모두 해임 안건이 통과됐으나 조합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무효가 됐다. 조합장이 해임되면 직무대행을 선임하고 다시 선임 총회를 여는 등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 조합은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쇄신을 다짐하며 △조합 상근 인원 축소 △업무추진비 전면 폐지 △연차수당 폐지 △급여 삭감 등을 약속했다. 조합은 다음 달 안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해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재접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평당 730만원의 공사비, 조합원 이사비 세대당 1500만원 등의 조건으로 시공사(GS건설·롯데건설)와 도급계약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북아현3구역 조합장은 "조원 운영을 쇄신해 조합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이익과 안정된 사업 추진을 실현하겠다"며 "가장 우려하는 사업 지연 문제를 반드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아현3구역 재개발은 지하 6층~지상 32층 47개 동, 총 4700여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한다. 총사업비만 3조6000억원에 달한다. 북아현뉴타운 중 가장 큰 규모다. 시공사는 GS건설과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2008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1년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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