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줄이는 데 도움되길"

[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 시행한 결과 시민들의 호응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기존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정만 받을 수 있었던 감면 해택을 올해부터 자녀 2명 이상 가정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자녀 2명 가정의 감면 신청 건수는 1020건으로, 두 자녀 가정의 참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히 6인승 이하 승용차를 구입한 2자녀 가정의 경우 취득세액이 140만 원 초과 시 70만 원까지 공제되며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 및 그 외의 차량(7인승 이상~10인승 이하 승용, 15인 이하 승합, 1t 이하 화물자동차)에 대해선 취득세액이 50% 감면된다.
3자녀 이상 가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가 100%(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 원까지) 감면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인 부모가 등록하는 1대의 차량에 한해 감면 신청 가능하다.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소유권 이전을 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자동차 취득세 신고 시 △지방세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취득자 기준)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감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 감면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과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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