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1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체포 동의 요구서가 접수된 뒤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며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부결되면 법원은 영장 심사를 열지 않고 영장을 기각한다.
이에 따라 권 의원 체포 동의는 이르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보고와 10일 표결이 유력하다.
권 의원은 지난달 28일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며 "과거에도 내려놓았듯, 이번에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 의사로 헌법상 제도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회 표결은 예정대로 이뤄진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1억원의 불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의 수첩에서 '큰 거 1장 서포트(support)', '권성동 오찬'이 표기된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지난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 의원의 당 대표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신도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추진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당선 2주 후인 2022년 3월22일 권 의원이 경기도 가평에 있는 천정궁을 방문해 한학자 총재에게 금품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쇼핑백을 건네받고 윤 전 본부장과 윤 전 대통령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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