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서 안에서 상대적 박탈감...대구시에 지급 요구

[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지역 소방관들이 대구시를 상대로 일부에게만 지급되는 구조구급활동비를 모든 현장직 소방관에게 확대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방본부 대구소방지부는 지난 19일부터 대구시청 항의 방문, 소방관 서명운동, 대구시청 앞 1인 시위, 119안전센터별 현수막 등을 통해 구조구급활동비 차별 지급에 항의하고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소방지부 관계자는 "소방관들이 구조구급 출동이라는 큰 틀 안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데도, 일부는 지급받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대원들 간에 갈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대구시는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을 즉각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행정안전부 훈령에는 ‘119안전센터 구급대원, 펌뷸런스·펌프차 구조대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 및 소방서의 구조구급업무담당 공무원’에게만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지급대상 및 금액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 규정에 대해 소방관들은 차별이고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화재현장에 펌뷸런스·펌프차만이 아니라 물탱크차·고가사다리차·굴절차·화학차·지휘차 등도 함께 출동하는데, 이들 차량에 탑승한 자들은 행안부 훈령 탓에 구조구급활동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차량 근무 형태에 따라 구조구급활동비를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바람에 119안전센터 1개 팀 6~7명 가운데 5명 정도가 지급대상이 되고, 특수 차량이 많은 소방서 직할 안전센터의 경우 1개 부서 15명 가운데 5명 정도가 지급대상이 돼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같은 부서 동료 간 형평성 문제가 자주 제기되고 여러 형태로 갹출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소방관들의 얘기다.
전공노 대구소방지부 관계자는 "현재 울산시, 세종시 등에서는 모든 현장직 소방관들에게 구조구급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례를 감안해 대구시와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서둘러 예산을 책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구조구급활동비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 1년에 7~8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구소방본부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지만, 현재 세수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 확대 지급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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