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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민 생활 안정 위해 3조원 규모 장려금 선지급
총 279만 가구…가구당 평균 108만원 

국세청은 올해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279만 가구에 3조 103억 원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현황. /국세청
국세청은 올해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279만 가구에 3조 103억 원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현황. /국세청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정부가 서민 가구의 생활 안정 신속 지원을 위해 3조원 규모의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한달 앞당겨 지급한다.

국세청은 올해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279만 가구에 3조 103억 원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원이다.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 63만 가구(이하 비중 30.3%),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60대 이상 52만 가구(25.0%) 순으로 많고,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인 단독 가구 144만 가구(69.2%)가 가장 많았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는 소득요건이 3800만원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돼 전년 대비 4만 가구가 증가한 16만 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자녀장려금은 연령별로 보면 부양자녀가 많은 40대 34만 가구(47.9%)로 가장 많고, 가구 유형별로는 맞벌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홑벌이 가구 47만 가구(66.2%)로 더 많았다.

소득유형별로 보면 사업소득 가구 211만 가구(75.7%)는 정기신청만 가능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근로소득 가구 66만 가구(23.6%)는 정기 또는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어 사업소득 가구에 비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현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장려금을 수령하면 된다.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2월 1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를 이용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장려금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2년간, 최대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지급을 사칭한 금융, 문자 사기 등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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