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우려…조합원 "OS요원 제도 폐지해야"

[더팩트ㅣ전주=김종일 기자] 전북 전주 효자주공재건축조합이 조합장 선거 과정에 투입되는 OS(Organizing Staff)요원 인건비를 조합 자금으로 충당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면서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선거 비용은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적 비용임에도, 조합 돈이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조합원 재산 침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27일 <더팩트>가 조합원들과 정비업체 등을 취재한 결과, 조합장 선거에 OS요원 30명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1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문제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다. 조합 자금이 후보 개인의 선거운동에 전용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OS요원을 동원한 '서면 찬성 유도' 등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조합원 총회에서는 기존 조합장이 해임됐다. 해임 사유로는 △조합 자금 집행의 불투명성 △OS요원 동원 등 불법 선거운동 시도 △사업 지연과 관리 부실 등이 꼽혔다.
조합원들은 새로운 조합장 선출 과정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을 우려하며, OS요원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조합 임원 선거운동 비용은 조합비로 지출할 수 없으며, 반드시 후보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전국 재건축·재개발 사례를 보면, OS요원 비용을 조합비로 집행하다 적발돼 조합장이 해임되고 사업이 지연된 사례가 반복됐다.
서울 A 재건축조합은 수억 원대 OS요원 비용을 조합비로 집행하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조합장 해임과 사업 차질을 겪었다.
부산 B 재개발조합 역시 같은 문제로 집단소송에 휘말리며 수년간 사업이 지연됐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관행이 조합원 피해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OS요원 폐지 또는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현 법무법인윤강 변호사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에서 입후보자 선거 비용을 조합운영비로 충당한다면 조합원 권익은 심각하게 침해된다"며 "선출총회에서 OS요원은 비용 부담과 불법 선거운동 유발 문제 등으로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조합운영비가 투명하게 집행돼야 하며, 입후보자의 선거에 단 한 푼이라도 쓰였다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조합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면 모든 피해는 조합원에게 돌아간다"면서 "새 조합장 선출 과정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주시는 즉각 감사와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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