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1호 기소' 사건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재판에서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이날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검팀 측은 "피고인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국제 콘퍼런스 양해각서(MOU) 체결 관련 허위 과장 보도자료 전송을 지시하고 실질적으로 참여 의사 없었음에도 마치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허위 자료를 배포하는 등 주가를 띄워 합계 396억 원을 취득했다"라고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반면 두 사람 측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하면서 무죄 취지로 다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 착수 시점 등 공소사실이 불명확하게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회장은 주식 대금 전액을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부해서 개인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공소사실에) 주식 매각으로 이 회장과 이기훈 부회장이 이익을 실현했다고 돼 있는데 주식 자체가 개인 소지가 아니다. 주식 매각 대금 중 한 푼도 이 부회장에게 흘러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 전반을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두 사람 간 공모관계도 강하게 부인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특검 측이 기록 열람 등사를 선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열람하지 못한 상태지만 공소사실 취지 전반을 부인하고 무죄를 다툴 것"이라며 "특히 공모 부분이 증명돼야 하고 단순히 심부름 역할을 한 피고인이 396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공동 범행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 의혹 사건에서 출발했지만 공소 제기에서 그런 결과(김 여사 연루)는 없다"며 "단정해서 말할 순 없지만 국민적 의혹을 신속히 해소한다는 필요도 상당히 떨어진다. 재판 진행의 속도, 증거조사 등을 감안해 조정해 주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일단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면서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 공판준비 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앞으로도 이 사건 재판의 기일을 가급적 금요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삼부토건 측은 지난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주최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해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이 회장과 이 전 대표, 조남욱 전 회장, 이기훈 부회장 등이 이 과정에서 369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8일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에게 "도망할 염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조 전 회장의 경우 소명 부족과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해 긴급 공개 수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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