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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1호 기소' 삼부토건 경영진, 주가조작 혐의 전면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공소사실에 없어"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10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10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1호 기소' 사건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재판에서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이날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검팀 측은 "피고인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국제 콘퍼런스 양해각서(MOU) 체결 관련 허위 과장 보도자료 전송을 지시하고 실질적으로 참여 의사 없었음에도 마치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허위 자료를 배포하는 등 주가를 띄워 합계 396억 원을 취득했다"라고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반면 두 사람 측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하면서 무죄 취지로 다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 착수 시점 등 공소사실이 불명확하게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회장은 주식 대금 전액을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부해서 개인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공소사실에) 주식 매각으로 이 회장과 이기훈 부회장이 이익을 실현했다고 돼 있는데 주식 자체가 개인 소지가 아니다. 주식 매각 대금 중 한 푼도 이 부회장에게 흘러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 전반을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두 사람 간 공모관계도 강하게 부인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특검 측이 기록 열람 등사를 선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열람하지 못한 상태지만 공소사실 취지 전반을 부인하고 무죄를 다툴 것"이라며 "특히 공모 부분이 증명돼야 하고 단순히 심부름 역할을 한 피고인이 396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공동 범행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 의혹 사건에서 출발했지만 공소 제기에서 그런 결과(김 여사 연루)는 없다"며 "단정해서 말할 순 없지만 국민적 의혹을 신속히 해소한다는 필요도 상당히 떨어진다. 재판 진행의 속도, 증거조사 등을 감안해 조정해 주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일단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면서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 공판준비 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앞으로도 이 사건 재판의 기일을 가급적 금요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삼부토건 측은 지난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주최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해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이 회장과 이 전 대표, 조남욱 전 회장, 이기훈 부회장 등이 이 과정에서 369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8일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에게 "도망할 염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조 전 회장의 경우 소명 부족과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해 긴급 공개 수배 중이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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