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 필수"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A씨(42)는 비만치료제 '위고비'로 3개월 만에 12㎏을 감량했다. 비만이었던 그는 가족의 권유로 위고비를 맞기 시작했다. A씨는 "메스꺼움이 심해 식사 약속은 거의 잡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위고비를 끊고 식사 약속을 다니기 시작하면 다시 살이 찔 것 같다"면서도 "찌면 다시 위고비를 맞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B씨(35)는 지난 4월 위고비를 처방받았다. 정상 체중이었지만 다이어트 중이었던 B 씨는 원하는 체중까지 살이 잘 빠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 근처 가정의학과를 찾은 B씨는 의사에게 "위고비를 맞고 싶다"고 했고 의사는 별말 없이 처방해줬다. B씨는 "부작용 설명은 듣지 못했다"면서 "한 달 정도 사용하다 두통과 메스꺼움이 심해 그만뒀다"고 전했다.
'위고비'가 국내 출시 8개월 동안 40만건 가까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면서 오남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위고비에 이어 '마운자로' 등 주사형 비만치료제사 속속 출시되는 가운데 이들 치료제가 다이어트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 보건당국이 신중한 사용을 당부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가 국내 출시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한 처방전 수는 39만5384건으로 집계됐다. 출시 첫 달 1만1368건이던 처방은 올해 5월 8만8895건으로 8배 가까이 늘었다. 2018년 출시된 또 다른 비만치료제 '삭센다' 또한 처방 건수가 2022년 13만8353건에서 지난해 20만5109건으로 위고비 출시 전까지 매년 증가했다.
위고비는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이거나, BMI 27~30이면서 고혈압 등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만 처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상 체중이나 미용 목적의 환자들이 처방을 요구하거나, 고용량 처방을 받아 나눠 쓰는 등 비정상적 사용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비만치료제의 오남용이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위고비의 경우 정해진 용법대로 사용해도 구토·설사·변비 등 위장관 장애가 10~30%의 환자에게 발생하며, 1~2%에서는 담석증 같은 담낭 관련 질환이 보고된다. 드물게는 급성췌장염, 저혈당증 등 심각한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정상 체중자가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근육 손실 위험도 제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 지도를 통해 사용해야 한다"며 "온라인 해외 직구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구매는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위고비·마운자로 등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치료제를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고, 부작용 발생 여부와 불법 광고·판매 행위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최근 국내 시장에 진입한 마운자로 역시 임상시험에서 위고비보다 높은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는 위고비에 이어 마운자로까지 더해져 비만치료제 시장이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체중 감량 효과에만 주목할 경우 부작용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며 적정 처방 원칙 준수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김선민 의원은 "DUR 점검만으로 월 8만건 이상 처방이 확인된다면 실제 사용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의료진은 환자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 처방해야 하고, 정부는 부작용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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