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의회에서 불법 영업 노점상이 세 차례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지난 2023년 조례 추진 당시 노점(거리가게) 상인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던 만큼, 또다시 갈등이 예상된다.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특별시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점용 허가자의 직접 운영 원칙, 전매·전대 금지, 3회 이상 위반 시 허가 취소 및 강제 철거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노점 영업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이에 따라 노점상을 관리하도록 해 허가제를 실질화하겠다는 취지다.
대표발의한 문성호(서대문2)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 보장과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문화 증진을 위해 운영자 공식 인증제를 도입하고, 무허가 또는 불법 거리 가게를 관리해 공생할 수 있는 거리가게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발의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거리가게는 허가 받은 사람이 직접 운영해야 하고, 사망 시 배우자만 허가를 이어받을 수 있다. 부모나 자녀는 승계할 수 없다.

이번 조례안에 담긴 이른바 '노점상 삼진아웃제'는 지난 2023년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운영자가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거리가게를 전매·전대하거나, 금지 행위로 적발돼 시정 명령을 세 차례 받고도 다시 위반하면 서울시는 점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점용 허가 기간이 종료되거나 허가가 취소된 뒤에도 세 차례 이상 계도에 응하지 않으면, 시는 거리가게를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문 의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철거 전에는 사전 통지 절차가 있다"라며 "철거 조항은 노점상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상인회 등의 의견을 듣고 지속적으로 개정안 수정·보완을 거쳤다. 문 의원은 "과거 안과 달리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가 행정 절차와 관리·감독을 자치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자치구별 상황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거리가게 관리 조례를 두고 노점상 단체들은 반발 기류를 보이고 있다. 민주노련 측은 "조례가 만들어져서 자치구에 위임 된다고 해도 결국 법적 효력이 생기면 생계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며 "노점상도 당당히 세금을 내고 한국 직업코드(5322번)에 등록된 정식 직업임에도 행정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 측과 당사자 간 협의와 논의가 전혀 없었다. 결국은 노점상을 거리에서 다 없애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2022년에도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청원을 수차례 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특별법이 발의된다면 노점상의 권리 보장과 제도적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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