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성일종 국민의힘 후보(충남 서산·태안)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유튜브 채널 '뉴탐사(전 더탐사)' 소속 기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성일종 의원실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성일종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뉴탐사 소속 2명의 유튜버들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씩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지난 22일 '뉴탐사' 소속 강진구 기자와 박대용 기자에게 각각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유튜브 채널 뉴탐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0일 성일종 후보에 대한 허위 의혹을 제기한 영상을 채널에 게재했다. 제기된 의혹은 성일종 의원의 4촌이 서산시 부석면 창리 일원 2만여 평의 간척지에 태양광 발전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성 의원 측은 "뉴탐사의 영상 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미쳐 성일종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이자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라며 지난해 3월 22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인인 성 의원실 박정호 보좌관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민사소송도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유튜버들에 대한 처벌보다 이런 무분별한 허위 의혹 제기를 사주한 세력을 발본색원하는 일"이라며 "우리 서산·태안 선거구에서 다시는 가짜뉴스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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