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 3명이 송치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검찰에 불기소를 촉구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행동)은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꾸로 뒤집힌 정의를 바로 세우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검찰수심위)가 상식과 정의를 바로잡는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치된 방심위 직원들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심위 소집 신청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수심위는 사회 각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공동행동은 "(류 전 위원장의) 청부민원을 확인하고 권익위에 신고하는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보호하는 정당한 의무이자 권리"라며 "방심위 직원들이 이 과정에 내부 정보를 열람한 것은 불가피한 조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심의 공정성을 지키고 권력자의 불법적 민원 개입을 바로잡기 위한 공익신고였다"며 "도둑은 풀어주고, '도둑이야' 외친 자들을 잡아가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은 방심위 직원 3명을 지난달 25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 3명은 류 전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한 방송사의 보도를 방심위에 가짜뉴스라며 민원을 넣은 것을 권익위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만 일부 송치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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