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도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 정비한다.
기업 투자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도민 불편 해소를 동시에 겨냥한 '규제 혁신 드라이브'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도와 31개 시·군의 등록규제 437건을 전수 분석해 △지역 간 격차 해소 △규제 정비 △중장기 검토 과제 등 3대 방향에서 46건의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국토·도시개발 분야에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합리화한다. 현행 '시설면적 250㎡당 1대'로 일률 적용하던 공장 주차장 설치 의무를 규모별로 차등화해, 1만 ㎡ 미만 공장은 350㎡당 1대, 1만 ㎡ 이상은 400㎡당 1대로 완화한다. 도는 이를 통해 기업의 공장 신·증축과 신규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택·건축·도로 분야에서도 불합리한 절차를 없앤다. 도로점용허가 신청 과정에 요구하되던 소득·재산 요건을 폐지하고, 상위법에 없는 가족관계증명서·부동산·금융재산 동의서 제출 규정도 삭제한다. '도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규제'라는 판단에서다.
이밖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 농민 직영매장 신청 자격 개선 등 상공업 분야 규제 완화도 한다.
또 상위법과 자치법규의 불일치를 바로잡는 20건의 규제 정비 과제, 이해관계자 협의가 필요한 5건의 중장기 검토 과제도 도출해 개선한다.
도는 시·군과 협력해 도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부터 신속히 개정하는 한편, '규제개혁 신문고'와 '기업SOS넷'을 활성화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들을 계획이다.
성기철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규제혁신 성공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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