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굴착 복구시스템 개선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오는 10월부터 전기·통신·도시가스 등 도로 굴착 공사 때 동영상 기록물을 제출해야만 준공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5일 도로 굴착 공사 시 동영상 기록 관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도로 굴착에 따른 하수관 손괴가 원인인 배수 기능 저하 등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도로 굴착 공사 동영상 기록 관리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허가를 신청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허가를 신청하면 상하수도 관리기관의 '도로 굴착 허가 협의이행 조건(동영상 기록관리)'에 따라 준공계 접수 전 동영상 촬영물을 제출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인은 도로 굴착 직후에 굴착 현장 전경과 상·하수관 매설 현황을 촬영하고, 도로 복구를 위한 되메우기에 앞서 상·하수관 파손·손괴·이격 현황을 담아 제출해야 한다.
시는 도로 굴착 허가 신청에서 준공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에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도로 굴착 복구시스템' 기능도 개선한다. 도로 굴착 수반 공사를 하기 위한 허가 신청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시는 내년 시스템 개선 전까지 준공계 접수 전 동영상 제출, 협의 조건 이행확인서 발급 등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하수도 관리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도로 굴착 공사 동영상 기록 관리로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공사의 품질 또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 인프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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