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정치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상법 개정안 상정…野 반발
국회, 필리버스터 해제 뒤 노란봉투법 與 주도 통과
상법 개정안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국회가 24일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가결하고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본회의장. /남윤호 기자
국회가 24일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가결하고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본회의장.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회가 24일 본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가결했다. 또한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숫자에서 밀리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반대하고 있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두 법안 모두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가결된 후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도 1명에서 최소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통과된 1차 상법 개정안보다 더욱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의힘은 1차 상법 개정안에는 찬성했지만, 2차 상법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민의힘은 오전 9시 40분께 곽규택 의원을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9시 42분께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9시 42분 표결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해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차 상법 개정안도 앞서 처리된 쟁점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법 개정안 상정에 앞서 노란봉투법이 필리버스터 해제 뒤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반대 3명은 이주영·이준석·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들이다. 노란봉투법으로 경영 부담이 증가한다고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에게 하청 노동자들과의 교섭 의무를 규정하고, 노조의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혔다. 또한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노란봉투법은 쌍용자동차 파업을 계기로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이 처음 발의했으나 보수 정치권과 경영계의 반발을 넘지 못하고 폐기를 거듭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3년 11월과 2024년 8월 두 차례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모두 폐기됐다.

p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