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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CG"…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버 2명 실형
지난해 참사 후 허위 내용 담은 동영상 100회가량 유포
재판부 "이익 위해 온갖 억측, 음모 영상 제작해 게시"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 중 울타리 외벽 충돌 사고로 파손된 제주항공 여객기 모습. /더팩트 DB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 중 울타리 외벽 충돌 사고로 파손된 제주항공 여객기 모습. /더팩트 DB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튜버 A(60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B(70대)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제주항공 참사 당시 관련 사진이 모두 가짜 그래픽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 100회가량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영상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영상은 CG 처리된 허위 영상이다", "유족들은 세월호, 이태원 사건 때도 등장한 배우들이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신고로 유튜브 계정이 폐쇄되면 새로운 채널을 개설해 끈질기게 허위 사실을 유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큰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두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온갖 억측과 음모로 점철된 거짓 영상을 제작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채널에 게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들이 용서받지 못한데다 아직도 음모론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수사기관과 정부를 비난하는 등 개전의 정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snew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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