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만 6세 이하 아동의 공공 수영장 입장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과도한 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만 6세 딸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실내 수영장을 찾았다가 나이를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했다. A 씨는 시설이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에도 담당자가 "만 6세 이하는 보호자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할 수 없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군민체육시설 측은 "해당 수영장은 유아가 부모와 함께 물놀이용품 등을 착용하고 즐기는 시설이 아닌 엘리트 체육 및 군민체육시설의 목적이 강하다"며 "보호자와 함께하더라도 순간의 부주의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연령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행규칙에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는 반드시 동성 성인 보호자와 함께 입장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지만,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조례 제6조 6항에 따라 만 6세 이하 아동은 입장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수영장은 군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체육시설이라는 점에서 나이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특히 시설 내에 0.7m 깊이의 유아용 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음에도 만 6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군수는 아동의 신체발달 수준, 보호자 동반 여부 등 아동 개개인이 처한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만 6세 이하 아동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입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kyb@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